고현항 재개발 구역 일반상업용지 공동주택 불허 처분 '행정심판' 패소
경남도 행정심판위 "근거없는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행위"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12일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사를 썼다. 사업구역 내 일반상업용지 2·3·4블럭에 주상복합건물의 사업승인·건축허가를 거제시가 ‘불가·불허’ 처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거제시 주상복합건물 불허가)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로써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 거제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고 결론 내렸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주문은 “피청구인(거제시장)이 2021년 7월 20일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인용했다.

블루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식회사(대표이사 정진학)는 올해 6월 28일 고현항 재개발 구역 3·4블럭에 두 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거제시에 냈다.

재개발 구역 내 ‘3블럭’ 고현동 1173번지 7,235㎡ 부지에는 아파트 260세대가 들어가는 41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이다. ‘4블럭’ 고현동 1153번지 6,886㎡ 부지에는 아파트 228세대를 포함한 37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두 사업지는 거제시가 고시해 놓은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허용용도에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혀 놓았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

그런데 거제시는 7월 20일 두 건 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가 따로 마련돼 있다. 두 번째, 장기간 미분양 관리지역이고, 전체 세대수가 감소 추세며, 건설 중이거나 승인 후 미착공, 승인예정인 공동주택이 1만28세대로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과다한 상태다.

세 번째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가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과다한 현 시점에서 부적합하며, 권장용도인 판매시설 입지를 권장한다고 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네 가지 이유를 내세워 거제시 불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했다.

첫 번째, 고시된 ‘거제(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해당 사업지에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로 ‘공동주택’이 명시돼 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공급량이 과다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공고 등을 통해 허용용도를 제한하는 공고를 했어야 할 것이나, 제한은 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 과다 이유로 불허가 처분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세 번째, 7개 단지 5,927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피청구인(거제시장)이 승인한 것임에도, 488세대를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되어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고 했다.

네 번째, 공동주택의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은 입지, 교통, 편의시설, 분양가격 등 여러 요인이 있는 점, 세대수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매매거래 동향 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피청구인 주장과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불허가 처분사유에 합당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거제시 건축과나 허가과 공무원들은 허가권자인 변광용 거제시장이 ‘허가를 내주라’고 방침을 정해주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심경으로 묵묵부답이다.

이보다 앞서 고현항 재개발 구역 일반상업용지 2블럭 부지를 520억원에 분양받은 사업자는 올해 3월 26일 아파트 500세대, 오피스텔 24실,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거제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했다. 거제시는 올해 4월 29일 일반상업용지 2블럭 ‘주상복합건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별도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3·4블럭 행정심판에서 “거제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용한 것처럼, 2블럭 행정소송에서도 거제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고현항 재개발 일반상업용지 2·3·4블럭은 땅 값만 천억원이 넘는다. 한 달 이자만 수 억원이 나간다. 만약에 거제시장의 재량권 남용이 지나쳐 사업자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초등학교 신설 가능 여부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는 주거용지 2블럭에 초등학교 부지가 획정돼 있다. 주거용지 1블럭, 2블럭, 3블럭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도 2,700세대에 불과하다. 거제교육지원청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최소 3,800세대 이상 돼야만,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고현항 재개발 주거용지 아파트 만으로는 초등학교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거용지는 공동주택은 2,700세대 밖에 안된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자체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세대 넘는 공동주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와야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오히려 해당 사업지에 공동주택을 빨리 건립토록 해,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시민의 공익을 증진시키고 역할을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고현동 A 시민은 “만약에 거제시 권장대로 공동주택이 아닌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 대형 현대식 상가나 ‘편익시설’을 많이 지으면 기존 고현동 로드맵 상가는 하루 아침에 몰락, 공동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때는 편익시설은 짓지 말고, 공동주택만 지어라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전문가들이 결정해놓은 고현항 재개발 구역 도시관리계획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논의를 거쳐 고시해 놓은 것이다. 모든 행정행위는 순리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개발 관계자는 “ 재개발 공동사업자인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의 원활할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데, 어떤 연유로 사업 진척을 느리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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