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22일 홈페이지 공지…심사기한 내년 1월 20일
한국공정, 12월 22일 기업결합 관련 전원 회의 개최 잠정 계획

▲ 대우조선해양(왼쪽)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 심사가 오랜 기간 유예된 만큼 심사 기한도 내년 1월 20일로 연기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심사를 세 번이나 유예했다. 한국조선해양도 EU의 기업 결합 심사가 미뤄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기한을 반복해 연기해둔 상태다.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EU·중국·일본·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개국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서 조건 없는 승인을 받았으나, EU, 한국, 일본 등 3개국에선 2년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유럽의 기업결합 심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의 결정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본의 경쟁 당국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럽에선 두 조선사의 합병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점유율이 60~70%에 달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독과점으로 인해 LNG선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조선해양 측에 LNG선 사업 일부 매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수년간 LNG선 가격을 동결하고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재개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정위도 오는 12월 22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관련 전원 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계획한 상태다. 다만 EU의 심사 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미뤄진 만큼, 연내 인수작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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