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도의원 대표발의 - 지역신문 육성시켜 경남도민의 힘 키워야

전국적인 관심속에 추진되었던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가 1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국 첫 조례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지역신문은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중앙언론 중심의 정부 정책과 구조로 인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김해연의원은 “수도권에 대항해야 하는 지방의 조건가운데 지방자치의 육성과 발전, 역사와 지역문화 발전을 토대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신문의 육성이 필수라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은 모두 250개사로 일간지 17사와 일반주간지84개사, 특수주간지45사, 인터넷사신문 104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신문사들이 등록만 한 채 부정기적으로 발행되거나 광고 위주의 역할에 치중하는 등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이 수행 안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준과 대상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당초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신문사 포함 여부는 시대변화에 맞게 포함하되 별도의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신문사에 편중되는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지원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와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경남도 산하에 정치인과 정당인을 배제한 별도의 11명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고 부정한 방법의 지원금은 회수 초치하도록 하였다. 이 조례는 세부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언론사에 대한 지원 예산과 규모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상 지원요건 중의 하나인 사단법인 ABC협회(신문부수의 공개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가입이 전년도에 12개사에 그쳤으나 최근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32개사로 증가하는 등 급속히 건전화되고 있기도 하다.

동 조례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1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과 이해관계인 조정, 그리고 경남도청과의 의견 조정을 거쳐 처음으로 제정 추진되었다.

김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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