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향 검토" 내용 누락, "본안에 제출하겠다"
반대대책위 '공청회' 개최 요구…골프장 밑 마을 생활용·농업용 깊이 50~100m '고갈 우려'

‘둔덕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건설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고비는 넘겼지만, 공청회·수산자원보호구역·지하수개발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둔덕면 술역리 ‘서전리젠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지난 19일 둔덕면 사무소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 때는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으로 나눠져, 대립양상을 보였다. 둔덕면 사무소 밖에서 반대집회를 하던 주민들은 코로나 집회 인원 제한(99명)에 묶여 설명회 장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다. 결국 이날 설명회는 찬성하는 주민 의견만 들은 꼴이다. 반대 주민들은 허탈한 심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주최측 의도대로 무사히 마친 듯 보인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정상범 골프장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25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민 의견을 낼 계획이다”고 했다. 초안 공람기간은 12월 7일까지다.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을 12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상범 위원장은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겨 문제점을 찾아낼 것이다”고 했다.

‘둔덕골프장’으로 통칭되는 이 사업은 2007년 12월 18일 거제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거제시의회는 2008년 5월 21일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둔덕 술역지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 관리지역 5만5,259㎡ 농림지역 97만4,437㎡를 합쳐 102만9,69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당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 시켰다가, 찬성하는 주민 ‘탄원서’ 민원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 보류시킨 이유는 골프장 운영 시 야간조명으로 농사에 피해발생과 폭우로 인하여 토사유출이 우려, 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와 그에 따른 어업피해, 물 부족 등이었다.

2010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도 완료했다. 2011년 4월 14일 경남도 고시로 ‘술역지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그 후 201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됐다. 그해 9월 11일 주민설명회도 가졌다. 2012년 9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회신했다.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면, 사업자는 검토 의견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사업자는 5년이 지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장기간 표류하다가 올해 5월 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를 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둔덕골프장은 18홀 골프장과 120실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이 핵심 골자다.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시행자는 (주)서전리젠시시시(대표이사 이원균)다. (주)서전리젠시시시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DY그룹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설명회 때는 이원균 대표이사는 나타나지 않고, DY그룹 김 모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DY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했으나 관련 정보를 찾기가 힘들었다.

2010년 사전환경성 검토와 2012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때 골프장, 콘도미니엄 배치계획과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타난 배치계획은 많이 바뀌었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맞닿아 있다. 사업지 주변 바다는 모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골프장 건설로 영향을 받는 어업권은 123개다. 마을어업이 7개소, 정치어업이 1개소, 양식어업이 116개소다. 우렁쉥이 양식 어업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전문가·공무원·주민들은 한결같이 “사업부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접·인접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한다”고 지적했다.

조치 내용은 “공사 때는 해양과 만나는 유출부에 오탁방지망 2개소 설치, 임시침사용 저류지 6개소를 설치하고, 운영시에는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하는 농약은 저류조에 가둬 잔류농약 성분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다.

골프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다.

콘도미니엄, 클럽하우스 등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여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골프장에 사용하는 용수를 ‘관개용수’로 표현한다. 그린, 티, 페어웨이, 러프 등에 물을 사용한다. 1년 물 사용량은 9만7,247톤으로 예상했다.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에 약 8,000톤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11·12월은 물 사용이 거의 없다. 5·7·8월에는 1개월에 1만5,088㎥ 씩을 사용한다.

"사업지구 내 골프장 운영시 관개 용수는 주로 ‘시상수’를 이용할 계획이나 한발 시 용수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심정을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시상수’라는 애매한 표현을 해놓았다. ‘시상수’가 ‘시 상수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나머지 용수는 저류조에 고인물과 오수를 재활용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관개용수 부족시를 대비하여 약 300m의 지하수 관정을 계획하여 비상시 사용토록 계획하였다. 1일 지하수 확보량은 ‘1,200톤 이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에서 운영 중인 A골프장의 경우 하루 1,700톤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 5개의 관정을 뚫었다. ‘1,200톤 이상’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4~5개의 관정을 팔 것으로 예상된다. 관정 깊이가 300m 이상이다.

골프장과 인접한 둔덕면 술역마을과 내평마을에는 생활용(4공)·농업용(5공)·기타(1공)를 합쳐 10공의 지하수가 있다. 굴착심도는 50~100m 이내다.

‘골프장 관개용수 부족시’는 가뭄 등 갈수기다. 골프장 밑에 있는 마을에서도 가뭄이 심각할 경우 농업용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골프장에서 300m 깊이 관정으로 물을 퍼올릴 경우, 골프장 밑에 있는 마을 생활용·농업용 지하수는 물이 고갈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둔덕골프장과 둔덕면 술역마을 내평마을 위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어떤 연유인지,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향검토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현재 지하수 영향조사가 시행 중에 있어 향후 평가서 본안 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부존량 및 영향조사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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