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윤종희) 주관으로 지난 2일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센터직원 및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 근절 및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시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장애인 미탑승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을 쌓거나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위조/변조된 주차표지 사용시 200만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잠깐 주·정차해도 된다는 시민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주차방해 행위 및 불법 주차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거제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박병갑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편의시설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등)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불편을 초래 하고 있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점검 및 주차단속 실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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