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일 사업계획 변경안 공고…22일 청소년수련관서 '공청회'
1·2단계 기준공, 3단계 2024년 1월 준공…상부 문화공원 조성안 미확정

해양수산부는 3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사업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사업기간 변경, 두 번째 고정된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 항목 사업비 변경, 세 번째 지하주차장 추가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가장 먼저 1단계 사업이 2015년 9월부터 시작돼 40개월 만인 2018년 12월 완공했다. 매립면적은 16만6,512㎡였다.

2단계 사업은 2016년 9월부터 시작돼, 49개월 만인 2020년 9월 완공했다. 매립면적은 28만694㎡였다.

3단계는 당초 2018년 9월 착공예정이었으나, 조선업불황, 거제지역 경기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 난항 등으로 착공이 미뤄졌다. 착공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착공 후 49개월로 표시했다.

3단계는 2019년 12월 착공했다. 이에 따라 준공 시점은 2024년 1월이다. 매립면적은 15만2,078㎡다.

이에 따라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1·2·3단계로 2015년 9월부터 2022년 1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3단계 사업이 2년 미뤄짐에 따라 전체 사업 완공시점은 2024년 1월이다.

1·2·3단계를 합쳐 총 매립면적은 59만9,284㎡다.

한편 지난해 11월 12일 거제시 공고를 통해 거제유로스카이아파트 앞 3,540㎡ 크기 소공원 조성과 인도교(폭 6m, 길이 182m)는 이미 반영됐다. 소공원 조성은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와 합의한 사항이었다. 공동주택 용지 중 ‘소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용적률을 일부 상향 조정해줬다.

총사업비는 6,964억5,8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설계비·공사비·부대비·금융비용에 변동이 있다. 당초 일괄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3단계 사업에 는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하주차장 건립 때문에 3억3,000만원의 설계비가 새롭게 반영됐다. 3단계 공사비가 당초 1,818억8,300만원에서 61억9,600만원이 줄어든 1,756억8,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총공사비도 4,240억1,100만원에서 4,178억1,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3단계 공사 부대비가 7억2,900만원 증가됐다. 금융비용도 3단계 공사가 길어짐에 따라 51억3,700만원이 증가됐다.

총사업비는 추후 해양수산부와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정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물가변동비와 법인세 등이 제외돼 있다. 1·2단계 공사비에는 물가변동비가 반영됐다.

세 번째 변경사항은 고현항 재개발 문화공원 지하에 7,122㎡ 크기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총 주차면수는 225면이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중심에 서는 문화공원 전체 면적은 3만2,957㎡다. 한때 문화공원 조성 방법을 놓고, 기존 사업계획처럼 ‘평면형’으로 할 것인지, 사업자가 제안한 ‘입체형’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고현항 재개발 적용 법이 당초 항만법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항만재개발법’으로 바뀜에 따라,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정됐다.

항만법에서는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했지만, 항만재개발법에서는 사업계획은 해양수산부, 실시계획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한다.

문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지에 대한 실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문화공원 조성 안을 놓고, 당초 사업계획 대로 할 지, 다소 변경이 이뤄질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수렴 공고 기간은 2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15일간이다. 관련 자료는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거제시(미래전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청회는 이번달 22일 오후 2시 고현동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코로나로 참석인원(80명)이 제한돼 있어,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29, 이메일 ksn06@korea.kr)에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발표자도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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