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시민연대, "가덕수로 절반 막아 진해만 목조르는격, 진해만 회복불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진해만 거제시·고성군 권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누락시켜

▲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

부산항 ‘진해신항’이 올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과 관련해 내년 정부 예산 145억원이 확보됐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조사용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항만의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 8일 경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해만은 가덕도와 거제도 사이의 가덕수로와 사등면 견내량 두 곳 만 열려 있는 반폐쇄성 해역이다”며 “진해신항이 건설되면 가덕수로 절반을 막아 진해만을 목 조르려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진해신항 건설은 진해만을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진해신항 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집회장면, 진해신항 건설위치와 진해만 이해도

진해신항 건설로 가덕수로가 좁아져 태풍·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닥칠 경우 진해만의 바닷물 흐름이 원할치 않아 대형 재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창원시 마산·진해, 경남 거제 고현동 등 진해만을 끼고 있는 지역은 바닷물 침수로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가덕수로가 좁아지지 않은 상태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4차(2021~203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진해신항 건설 예정지를 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지난해 7월 3일 본협의를 완료됐다.

본안 협의가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부산항 ‘진해신항’이 건설될 경우 조류의 영향예측에서 “최강 유속 변화는 신설되는 항의 방파제 등 외곽시설로 인해 유속변화가 넓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신항 내측과 제2신항 북측해역 및 주변 섬 주변으로 퇴적이 감소하는 양상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은 진해신항 건설로 가덕수로가 좁아질 경우 유속이 빨라지며, 이로 인해 퇴적물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진해신항이 건설되는 지역은 ‘마산만권 특별관리해역’에 포함돼 있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지정한다. 마산만권 특별관리해역은 전체면적이 300.66㎢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신항이 건설될 위치는 해양수산부에서 오염된 바다를 살리겠다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한 곳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오염이 우려되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해놓고 매립으로 입구를 막아 다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진해만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진동만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크게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제4차(2021~203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진동만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창원시 구산, 진동, 진전면 104.956㎢만 표시해 놓았다. 2019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 무역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밝혀져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창원시 권역 수산자원보호구역만 밝혀놓았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창원시 권역 수산자원보호구역만 밝혀 놓았다.

거제시 지역과 고성군 지역에 지정돼 있는 진동만수산자원보호구역은 자료에서 누락시킨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의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진해만 수산자원보구역을 검색하면,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에 걸쳐 지정된 진동만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진해만 전체가 ‘진동만수산자원보호구역’에 지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적도 진해만 전체 면적과 맞먹는다.

▲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붉은선안),(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세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일부는 중첩되는 곳도 있다.)

진동만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진해신항 투기장 4구역과 약 4.1㎞ 이격돼 수산자원보호구역과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혀 놓았다.

부산항 ‘진해신항’은 지난해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기준인 ‘B/C’는 0.92, 정책성 평가기준인 ‘AHP’는 0.497이 나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B/C는 1 이상, AHP는 0.5 이상이 나올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

경남도는 물동량 증가에 따른 처리한계 직면과 장기간 걸리는 항만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에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 2월 완료 예정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해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해 총 21선석 규모의 스마트 대형 항만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다. 1단계 사업인 9선석은 내년 상반기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7조7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해신항이 최종 완공되면 부산항 신항과 더불어 2040년 기준 4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3위권의 세계 물류중심 항만으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지난해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을 세울 때 부산항 '제2신항' 건설을 위해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로 장목면 구영리와 장목면 대금리 앞바다가 제2후보지, 제3후보지로 검토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가덕도 동측 해안 '제4후보지'를 장차 확장할 부산항 '제3신항' 후보지로 확정했다.  

▲ 우측 노란선 지역이 장차 건설될 부산항 '제3신항 후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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