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렬 거제경찰서 경리계 경사…"'불심검문' 범죄의지 사전예방 가능하다."

▲한성렬 거제경찰서 경리계 경사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의 날 65주년을 앞두고 국회계류중인 불심검문 개정법안의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반면, 언론에서는 연일 경찰관 불심검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등 위주로 비판적 일면의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인권침해등을 우려섞인 목소리로 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지켜달란 뜻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일부언론에 비춰진 단면만 보고 왜 경찰관들이 목소리 높여 경직법 개정안을 바라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업무의 기본 매뉴얼로 경찰관이 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일러주는 기본서이다. 그 업무의 기본을 날로 수위를 더해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고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불심검문, 제4조 보호조치, 제5조 위험발생의제지, 제6조 범죄예방과제지,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 사실확인 등으로 명시하였듯이 국민의 기본권한을 보호하여야할 의무와 책임을 주어놓은 우리나라 경찰의 기본법이다. 이 기본법을 지키기 위해 경찰은 최일선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왔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복을 입은 존재가치로서 그렇게 국민의 지팡이로 열심히 해왔다.

일선 경찰관들은 염세비관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다변화한 폭력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직법 불심검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경찰관을 위한 것보다 선량한 국민을 위한 개정안임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일상적인 근무인 불심검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찰관은 아무도 없다. 왜 불심검문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 등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나면 얼굴이 알려져 대부분 범행을 포기한다고 한다.

절도범이 범행을 위해 호주머니에 드라이버 같은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강도가 되고 살인범이 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무서운 범죄들로 이어진다.

불심검문은 위험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단순 도구(드라이브, 등산용칼)등을 소지하고 있는자를 발견하여 불심검문하면 행선지, 사용목적, 용도, 구입처, 인적사항 등을 묻고 질문하는 과정에 범죄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실확인 할수 있고, 관련법(경범죄)등에 따라 처벌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범죄의지를 꺾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범죄를 이미 저지른 경우 당황하여 도주하거나 항거하다 검거되고 있다. 이로서 경찰관들이 길에서 진정 제복을 입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자나 범죄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특히 용의자자로 특정된 여성외 소지 가방 등은 범죄관련성이 극히 높은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확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련의 불심검문의 폐해만 들추는 일부언론사의 내용들을 보면 전국의 경찰관들이 마치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것 처럼 비춰지고 있고 경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요구대로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전국 15만 경찰관(전의경 9만명 포함)들의 사기는 현저히 저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묶여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국민들은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경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불심검문이고 경찰활동중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다. 불심검문에 의한 범인검거의 점수비율이 왜 높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권을 경시한 불심검문의 폐해만 언론에 자주 게제된 것을 보고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경찰관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경찰활동(범인검거 및 범죄발생의 예방대책)이 불심검문인데, 혹여 불심대상자가 범인도 아닌데 인상이 나빠 평소 불심검문을 여러 번 당했다고 인권운운하면 당장 인권위 권고부터 상부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경찰관이 사명감이 떨어지면 상부에서 불심검문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

신고출동사건만 처리하고 조용히 있으면 봉급은 꼬박 나오는데 뭐하러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며 스스로 철밥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른다.

게으른 경찰관은 절대 불심검문을 하지 않는다. 불심검문으로 범인을 검거한 실적이 전무할 것이다. 그런 경찰관들에게 심야시간대 주택가등지에서 배회하는 불심자들을 발견하고 검문하고 검거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범인검거하려고 하겠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자칫 불심검문의 절차 소홀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당연히 제제를 받아야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이 중과실이 아닌 일반실수로 무리가 발생하였다고 전체 경찰관들을 인권을 무시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불심검문 제도를 나쁘게 보고 개정안을 저지한다면 경찰관 전체의 의욕상실로 막대한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에서는 아래 다섯가지 과제를 더욱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가일청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경찰의 불심검문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불심검문으로 범죄예방효과와 범인검거사례 등을 적극홍보하고 진정국민의 안녕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개정안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둘째 명절전후 특별비상 근무다 해서 보여 주기식, 마구잡이식 불심건문은 진정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우범성이 있는지 파악해야하고, 교통흐름을 생각하고 정체가 심해지는 불심검문은 지양하고, 심야시간대 우범지역 배회자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무리한 불심검문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

셋째 시대에 맞게 검문검색 장비도 대폭 개선하여 현장에서 생체지문 인식 수배여부가 확인 가능한 장비와 차량번호판 인식 최첨단장비등을 보급하여 불심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법이 정한대로 기본을 지키고 행하여지는 것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꾸준한 자정노력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로 무리 없는 불심검문에 의한 범인검거 실적 등으로 승진 및 여러 가지 보수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15만 경찰력을 요소요소에 100% 활용 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만 적당히 때우려는 무사안일한 경찰관과 인권을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침해한 경찰관은 조직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도록 과감히 퇴출시켜야 조직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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