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합동점검단은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담당 팀으로 구성되며,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위험요소 발견 시 계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각이 우려되는 곳,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 등이다.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 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 행위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촌지역 불법소각 신고는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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