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YWCA 회장 박광복
▲ 박광복 거제YWCA 회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코로나19 검사․치료,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검사, 백신접종 및 치료비까지 국민들이 추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은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불법ㆍ부당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요인이 불법개설의료기관(일명‘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의원(약사ㆍ약국 포함)으로 환자의 치료와 안전보다는 영리추구가 목적인 의료기관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의료 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세상을 놀라게 한 ‘밀양 모 병원의 화재사건’도 사무장병원 중 하나이다. 수익 창출을 위해 병상수를 부풀려 건물을 불법개조하고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약 1,600개 이고, 피해 금액은 3조5,000억 원이나, 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5.3%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공단의 행정조사로 사무장병원이 의심되어도 사법기관의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소요되어 불법개설자는 이미 재산은닉과 잠적으로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불법 청구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황이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2019년)에서 10명 중 8명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에 사법경찰권이 부여 될 경우,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고, 불법개설자의 사해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간 약 2,000억 원의 보험재정을 절감 할 수 있어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하여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장기적 경제위기에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공단이 재정파수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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