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공단지 입지 예정지

경상남도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한 후 6일 고시했다.

2022년도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경남도내 10개 시·군에 걸쳐 15개다. 지정계획 총면적은 약 414만6,000㎡다. 이 중 산업용지 면적 약 247만7,000㎡다.

거제시에서는 모사일반산업단지와 부춘농공단지가 포함됐다. 모사일반산업단지는 (주)건화가 현 공장 부지 전면 공유수면을 매립해 확장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22만㎡다.<지난해 12월 30일, 거제인터넷신문 보도기사 참고>

동부면 부춘리 부춘농공단지는 생소하다. 부춘농공단지는 동부면 부춘리 산 72번지 일원에 조성된다.

거제채석단지였던 부지에 농공단지가 들어선다. 채석단지 전체 면적은 약 45만㎡다.

이번에 부춘농공단지 지정계획 면적은 3만2,000㎡이다. 이중 산업단지 면적은 1만8,000㎡다. 농공단지 사업시행자는 채석단지 사업시행자였던 지에스엠(주)다.

지에스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 이번 농공단지에는 규모가 작다. 조성된 부지에 차츰 농공단지 등 각종 생산시설을 입지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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