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①손실보상, ②방역지원금, ③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021년 7월 7일 개정 공포된 소상공인법에 따라 시행되어 현재 추진 중이며, 4분기 신청 대상은 기존 3분기 대상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시설 내 인원제한을 받았던 업종이 추가된다.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업소(체)당 100만원이다.

또,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 관련 물품에 대해 업소(체)당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며 2022년 1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하면 되며, 방역물품지원금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거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하여 시청 본관 3층 희망실에 접수 도움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현장 접수에 대한 문의는 055-639-7402~3, 7413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