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거제시 관내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지면적이 5ha 미만인 농가가 해당한다.
지원품목은 다용도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등 5종의 편의장 비를 농가 당 1종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35만원까지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소재지 면‧동 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질 환예방 과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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