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19일 시장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는「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변광용 거제시장과 노재하 시의원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거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제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이다.

거제시에는 경남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과 경남거제급식사업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경남도에 41개의 협동조합 조직이 구성되어 조합원은 2,208업체가 가입되어 활동중이다.

황선호 경남중소기업회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등 공동사업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제시의 조례 제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기업인과 단체가 존재하기에 거제의 지역경제에 미래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경남지역은 거제시를 비롯해 창원시, 진주시 3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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