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 결과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권 349곳 양식어가에 피해복구비 44억 5000만 원이 지급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1일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굴 관련 경남권 어업재해 피해복구비 44억 5000만 원 중 국비 31억800만 원, 그리고 지방비 13억4200만 원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권 349곳의 어가가 지원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창원 4곳, 거제 53곳, 통영 180곳, 고성 112곳 이다(어가 수 기준).

서일준 의원은 지난 5일 해수부에 남동해안 어업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알려왔고, 어민들이 명절 전까지 대책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조속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서일준 의원은 “피해어민들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해수부 및 관계기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피해 어민에게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며 “재난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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