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총사업비(1조4천469억원) 대비 2천512% 수익 보장

▲ 김해연 도의원
오는 12월 개통하는 부산∼거제 연결도로인 거가대교의 민간 사업자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가 과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해연 도의원(진보신당)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거가대교 사업자인 ㈜GK해상도로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여년 전 체결한 협약을 통해 40년간 운영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전국 대규모 민자사업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기간이 보통 20∼30년이지만, 유독 거가대교 사업만은 40년에 달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로써 양 지방자치단체는 차종에 따라 대당 8천∼2만4천원에 통행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모두 36조3천60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해 총사업비(1조4천469억원) 대비 2천512%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민간투자금(9천996억원)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무려 3천637%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 김해연 도의원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징수 조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운영권 기간인 40년 중 마지막 10년간에는 사업자가 18조596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수익의 절반에 이르는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적자가 날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비율인 최소 운영수익보장률(MRG)도 90%선으로 다른 민자사업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와 경남도는 통행료 협상에 앞서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다시 한 뒤 통행료 징수 기간을 줄이는 등 과다 책정된 특혜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담당 행정기관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관계자는 "당시 정부 부처와 KDI 등이 법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쌍방이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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