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총사업비·통행료징수기간·최소수익보장률 '졸속협상'
김해연 도의원 4일 기자회견, 통행료 총수입 투자비의 26배 '폭리'

12월 개통예정인 거가대교 통행료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GK해상도로(주)와 경남도·부산시가 맺은 협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해연 도의원(진보신당)은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K해상도로(주)와 경남도·부산시가 맺은 거가대교 건설 협약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통행료 협상 전에 특혜적 요소를 철폐한 후 통행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특혜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협약서에는 총사업비 중에 민간투자금에 대한 실질수익률만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정부·경남도·부산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까지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실질수익률 9.49%를 보장해주었다는 주장이다.

거가대교 총사업비는 1조4,469억이지만, 이중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금액은 9,996억원이다. 나머지 4,473억원은 정부 30%, 경남도 35%(거제시 재정지원금 포함), 부산시 35% 비율로 나눠 재정을 부담했다.

김 의원은 “순수 민간 투자금인 9,996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공제한 후 실질수익률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재정지원금 4,473억원을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에 포함시켜 운영 수익을 보장해주다보니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먼저 해 실투입된 내역을 분석하여 당초 과다 책정된 총사업비를 감액시키고 재정립시켜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통행료 징수 40년은 전국의 주요 민자사업 중 유일한 사업이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국의 주요 민자사업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최장 30년인데 반해 유일하게 거가대교 만은 40년으로 돼 있다”고 했다.

40년 운영기간 통행료 수입 추이는 개통 첫해에는 하루 3억5,000만원, 연간 1,785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려, 40년 동안 36조3,60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돼있다.

36조3,6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은 99년 불변가 기준 민간투자비 9,996억의 36배, 경상가 기준 1조3,976억원의 26배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돼있다.

김 의원은 “당초 용역에는 20년을 통행료 징수기간으로 산정해놓고, 통행료 협상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40년 징수기간을 수용했다”며, “졸속적인 협약 차원을 넘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특혜적인 협약체결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행료 징수기간 40년도 다른 민자 사업과 같이 형평성 있게 30년으로 10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거가대교 실제통행량이 예측통행량에 미달할 경우 세금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익보장률(MRG:Minimum Revenue Guarantee)도 90%로 높게 잡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최소수익보장률과 운영기간을 폐지 또는 단축시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강원도는 미시령 터널의 최소수익보장률을 재협상을 통해 당초 90%에서 79.8%로 낮췄으며, 대구시도 범안로 최소수익보장률을 90%에서 78%로 낮췄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 실시협약 제80조에도 제반 여건변화에 따라 협약 변경이 가능토록 돼있다”며 “최소수익보장률도 시대 변화에 맞게 80% 이하로 인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관계자는 “당시 정부 부처와 KDI 등이 법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김해연 도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