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농지소재지 면·동 사무소에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이 이번 직불금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