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인구증가 시책으로 관내 유공기업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유공기업체 지원금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 2명 이상을 거제시에 전입시킨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시키는데 적극 협조한 거제시 공장등록 기업체에 주는 전입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전입 인원별 차등하여 2명부터 100명까지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을 한 거제시 소재 기업체로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빙서류, 기업체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제시청 민원과를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및 신청하면 대상업체 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최근 조선소 관련 수주 소식으로 올해 우리 시 소재 기업체에 근로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기업체 종사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055-639-3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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