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9일 관내 유관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과 아동권리 협약 실현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아동권리 옹호사업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각 기관장들이 참여하여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부 협약사항을 보면 ▲ 거제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통합적 아동정책을 추진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며 ▲ 거제시 의회는 아동친화적 법체계마련 및 아동정책 예산지원에 협력하고 ▲ 거제교육지원청은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참여기구 구성 협력하며 ▲ 거제경찰서는 폭력과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 거제소방서는 아동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변광용 시장은 “아동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지역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스스로 활동하는 도시, 즉 아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및 예산, 안전한 환경 등 기반이 마련되는 도시가 아동친화도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약에 함께 해주신 유관기관에서 서로 협력하며 마중물 역할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거제가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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