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안전과 소방사 이찬희
▲ 이찬희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작년 1월 5일 팽택 냉동창고 공사장에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금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업자와 관리자 모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적극 준수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2015년 1월 8일부터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공사장 점검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매년 겨울철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지도, 공사장 관계자 수시교육 등을 통해 건축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또한 공사장 관계자와 작업자는 화재 경각심을 가지는 등 안전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용접 작업 전 소화기, 방화포 등을 작업장 5m 이내에 비치하여 안전을 담보한 후 작업을 해야하겠고, 작업 후 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하는 등 “안전 민감증”을 가져야 하겠다.

소방서의 손이 닿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장 관계자도 작업 동료가 스스로 “안전감시자”가 되어 작업 전 소화기구를 비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다.

소방서와 건축공사장 관계자 모두가 “안전 민감증”을 가진다면 겨울철 공사장 화재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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