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둔덕골프리조트 주민공청회…어민들 "환경영향평가 초안 해양 부분 조사 부실"
사업자측 "해양부분은 정밀하게 조사를 못한 부분은 있다”고 실토

18홀 대중제 골프장과 120실 콘도미니엄 개발이 중심인 둔덕면 술역리 ‘서전리젠시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11일 둔덕면 사무소서 열렸다. 사업자는 (주)서전리젠시시시다. 

이날 주민 공청회는 여느 공청회와는 다소 다른 형식의 공청회였다. 이승원 동의대 교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현지에서 어업‧양식을 하는 어민 대표, 환경단체 관계자, 해양 전문 교수가 질문 형식으로 골프장 건설로 발생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사업시행자‧환경영향평가팀‧설계팀‧조사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7명의 어민,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재경 교수가 ‘둔덕 서전리젠시골프리조트’ 건설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지난해 11월 12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둔덕골프장을 찬성하는 주민 중심의 설명회였다면, 이번 공청회는 둔덕골프장을 반대하는 ‘어민 중심’의 공청회였다.

둔덕면 술역리, 학산리 일원에는 마을어업 7개소, 정치성구획어업 1개소, 양식어업 116개소를 합쳐 123개소의 어업권이 있다. 또 사업지구와 2㎞ 반경 내에는 FDA 청정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중요어업 유산이 있다.

이날 사업자측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면서, 골프장‧콘도미니엄 건설로 인해 해양에 미치는 영향조사는 다소 미미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용역팀 관계자는 답변에서 “골프장 건설 지역이 해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되다보니 해양부분은 정밀하게 조사를 못한 부분은 있다”고 실토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전문가·공무원·주민들은 한결같이 “사업부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접·인접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한다”고 지적했다.

초안 조치 내용은 “공사 때는 해양과 만나는 유출부에 오탁방지망 2개소 설치, 임시침사용 저류지 6개소를 설치하고, 운영시에는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하는 농약은 저류조에 가둬 잔류농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임동택 어민은 “52년 동안 어업을 했다. 수산대학교를 나와 석사‧박사를 거쳤고, 대한민국 해양수산기술사 1호다. 1972년 FDA 한미패류위생협정 때 한국측 기초조사를 했던 사람이다. 태안기름유출사고 때 민간단체 단장을 했다”며 “골프장 사업자는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적게 벌 것이냐는 차이다. 어민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돈 벌기 위해서 어민들을 죽이고,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정신 차려야 한다. 어민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죽이고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씨는 “시간당 100㎜ 비가 와도 둔덕만이 다 뻘물이다.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이다. FDA 협정 체결 당시에 미국측 관계자는 둔덕만을 일본의 히로시마만과 비교했을 때 특급지라고 했다. 세계적인 보고(寶庫)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해줬다. 환경영향평가가 너무나 형식적이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측 관계자는 “추후 어촌계와 상생방안에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백도림 어민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70년간 살고 있다. 굴박신장 공장을 하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3중 오탁 방지막을 한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마을 전체가 휩쓸린 적이 있다. 골프장 물은 두 하천을 따라 물이 내려 온다. 공사를 안 해도 비가 많이 오면 둔덕만 앞바다 멀리까지 가는데, 오탁방지막 3중 막을 한다고 75% 방지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민들이 추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정해, 대학교수한테 의뢰해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경우 어민들도 이해가 될 것이다.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어민들을 설득할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

백 씨는 “FDA 지정해역은 전 세계 4군데 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지정돼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70년 살아봤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면 빗물 양이 엄청나다. 굴 박신장을 하면서 지하수 등으로 굴 세척을 한다. 수산물은 이력제가 돼 있다. 국민들이 섭취하다가 문제가 생겨, 언론에 보도될 경우 둔덕만 어업인들은 다 죽는다.”고 했다.

시행자측 관계자는 “용역을 주다보니 다소 미스가 있었다. 어업손실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박종훈 어민은 “골프장 건설이 되면 바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 멍게 양식을 하고 있다. 생존의 문제다. 토사가 흘려내리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 어업인들을 만나서 협의를 한 적도 없다. 동의를 구한 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사업자측 관계자는 “토사량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다. 평가대행사 입장에서는 고시된 선정기준에 따라 해양 예측을 하고 있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평가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채 어민은 “어민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사업 초기에 어업인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 어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제사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30만평은 대규모다. 환경영향평가 졸속이다. 해양부분은 적어도 사계절 조사를 해서 평가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7월 한 달 해가지고 초안을 만들었다. 1년 이상 조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만들어야 하지, 본안 만들 때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질의했다.

사업자측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관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체육시설을 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골프장을 하기 위한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지다. 조사는 2차, 3차 1월 조사는 끝났다. 분석 중에 있으니본안에 수록하겠다. 4계절 조사는 이상적이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고 했다.

이종민 화도 어민은 “조류(潮流)가 모든 양식장의 기본이다. 물이 어디로 흘려가느냐 흘려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사업지 앞 바다는 다섯 군데서 물이 모이는 자리다. 거기에서 소용돌이 쳐서 정체가 되는 곳이다. 바다 조사를 하면서 바닷물이 짠지 싱거운지 모르는 것 같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초안이다. 현실과 지역에 맞는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측은 “사업지가 해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되다보니 해양부분은 정밀하게 조사를 못한 부분은 있다. 조수 부분도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서 해양용역팀에서 분석을 했다.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강종순 어민은 “친환경 농약을 친다고 하는데, 잔디 50㎝ 밑에 서식하는 지렁이, 두더지가 친환경 농약으로 죽지를 않는다. 여기는 맹독성, 고독성 농약이 아니면 두더지를 잡기가 어렵다. 침천조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30만평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을 때 침전조에만 물을 가둘 수 없다. 골프장은 배수시설을 잘해놓는다. 마사토, 생물이 잘 살지 않는 토양을 가져와서 조성하지 않느냐. 살균제, 제초제를 치면, 그 물이 하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마지막 종착지는 해안이다. 어업권이 100건 넘는다. 운영자가 300명이다. 굴 미역 바지락 어류 멍게 양식 다양하다. 술역 앞바다처럼 양식장이 밀집된 곳은 없다. 양식장을 군락을 이룬 곳은 어디에도 없다. 술역 앞바다 플랑크톤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식하기 적당한 곳이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황토가 큰 문제다. 산림을 훼손하고 토사가 바다에 흘려들 수밖에 없다. 7월 한 달 조사는 너무나 미약하다. 집중 호우는 6,7,8,9월 네 달에 집중돼 있다. 멍게 양식하면서 경상남도 기술원으로부터 멍게 양식물에 대해서 안전도 조사를 받는다. 이 조사에 적법하지 않으면 멍게를 팔 수가 없다. 검사 불합격을 받으면 양식물을 팔 수가 없다.”고 했다.

사업자측은 “사업지에 침전조 2개소, 저류지 12개 짓는다. 8개가 환경용 농약성분을 관련 저류조다. 4개는 재해용 저류조다. 앞으로 본안을 할 때 조사지점을 추가로 잡도록 하겠다. 잔류농약 검사에서 고독성, 맹독성 농약이 나오면 골프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최재오 학산어촌계장은 “조사 지점을 찍어 놓았는데 둔덕만 학산과 관련이 없는 곳이다. 술역만과 관련이 없다. 부유사 확산 범위는 비오는 양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비 오는 양은 다르다. 300mm 오는 경우도 있다. 100mm 넘게 왔을 때 부유사 확산 범위를 믿을 수 없다. 강수 빈도수나 강수량에 따른 부유사 확산범위 조사가 없다. 책상 위에서 만든 자료다. 골프장 밑에 양식장은 무엇을 양식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관심이 없다. 멍게 채묘를 키우고 있다. 전국 멍게 채묘 50%를 종묘를 키우고 있다. 전국 각지로 가는 종묘를 둔덕만이 다 키우고 있다. 울산으로 가고, 속초까지 간다. 전국 판매량의 50%를 담당하는 채묘장이 독극물이나 황토물이 내려왔을 때 전국 멍게는 없어진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사업자측은 “바다조사팀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했다고 하는 데 그런 것은 없다. 조사 근거 자료는 다 기록돼 있다. 실제적으로 일곱 군데 현지 조사를 했다. 이상 기후로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는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토사 유출 우려가 있는 것은 공사 시기를 조정을 한다. 토목 부지정지공사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강우가 없는 시기를 벗어나서 부지 정지를 하고 토사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정 조정도 작용할 수 있다. 실시설계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토사유출량 산출은 재해영향평가 토사 유출량 산정식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산정을 했다. 조류조사도 추가 조사를 하겠다. 수치모델링을 적용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 기존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학산마을 앞바다 조사는 미비했다.“고 답변했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바다에는 5개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5월 6월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팔색조를 서식 확인을 했다. 공동조사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야간 조사도 해야 한다. 천연기념물이 확인됐다. 오폐수가 한방울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표면적으로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다. 경사도가 낮은 것으로 돼 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인 기관이 하면 어민들도 동의할 수 있다. 환경단체도 동의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사업자측은 “경사도는 거짓 부실 조사를 할 수 없다. 지형도에서 5m 격자를 끊어서 했다.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이다. 육상생태계 조사는 4월말이나 5월 초에 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팔색조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번 더 타켓팅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 야간조사를 한 적은 없다. 본 조사 때 야간조사도 해보겠다”고 했다

이재경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양영향평가를 할 때 어민들께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어민들과 조사항목을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도 동시에 진행해보고, 조사 항목 등을 결정할 때 어민과 함께 같이 조사를 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해수 유동 실험 신뢰성 확보다. 환경영향평가 영향이 있다 없다 가장 중요한 자료가 해수 유동 자료다. 첫 번째는 국립해양조사원, 해류관측지점이 통영쪽하고 거제쪽하고 흐름 방향이 아예 자체가 틀리다. 해류 흐름을 직접 관측을 하고, 수심도 관측을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덧붙여 “입력된 자료도 엉터리가 들어가 있다. 축척자료가 맞지 않게 반영이 돼 있다.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부유사 확산실험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 산을 개발을 한다. 토사가 많이 발생한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빈도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5년, 10년, 50년, 100년 빈도수, 최악의 조건에서 어디까지 영향범위가 가는 부분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고 했다 .

또 “인허가를 내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을 흘려내렸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모델링을 해야 한다. 소음 진동 부분이다. 육상 종묘장이 많이 분포돼 있다. 공사시 소음 진동에 대한 영향이 거기에 미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수중 소음 진동을 측정을 해야 한다. 직접 어구를 사용해서, 어획물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바다 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도 없다. 하지만 해양 쪽에 직접적으로 방류수가 흐르게 된다. 방류수가 양식 어장에 바로 들어가게 돼있다. 만약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적인 조사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양생태계 해양환경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다고 하면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찬성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어민 사업시행자 거제시가 상생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업자측은 “어민과 동행하는 부분은 해양 조사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다. 해수유동 신뢰성 확보 부분은 해양 관측을 다시 하겠다. 다시 검토를 해서 수치 모델에 반영하겠다. 부유사 확산 실험 폭우가 오면은 저감방안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농약 관리 감독 부분은 현황 조사 시,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비교 데이터를 축척해나가겠다. 육상종묘장 공사시 소음 진동 부분 발파시 소음 진동시 육상 종묘장 위치 파악해서 이격거리, 예측범위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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