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 및 가두리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4주간 해양오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활동은 미국, 일본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뜻하는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에 따른 것으로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 5개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지정해역 통항선박의 분뇨·생활쓰레기 등 오염물질 관리 실태 ▲ 양식장 내 가축사육·생활하수 무단 배출여부 확인 등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1년 선박 258척, 유어장 1개소, 가두리양식장 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고 행정질서 위반 등 위법 행위 27건을 적발 및 행정지도 처분을 하였다.

분뇨나 폐기물 등 불법 배출로 인하여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파출소를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연중 항공 감시 등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해상 오염원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해양환경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철저히 점검하여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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