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지정,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157만㎡…거제역(驛) 지역도 일부 포함
2024년 3월 1일까지 2년 간…道, "국가산단 승인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중 육지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16년부터 2년 연장으로 네번째 지정됐다. 

경상남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만㎡(1,216필지·약 47만5천평)를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거제시 사등면 일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신청하였고,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국가산단 승인 고시 후 신속한 보상절차를 밟을 것”이라 답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것은 2016년 3월 2일부터다. 최초 지정 면적은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1,616필지 234만713㎡(70만8,066평)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국토교통부 승인과 토지보상 추진 시까지 부동산 투기,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이번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도 경남 특화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본격 추진” 제목으로 “올해 밀양 나노융합과 진주·사천 항공 2개 국가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을 본격 추진하고,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승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138만5,400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육지부는 47만5,000평, 바다를 매립하는 해면부는 91만500평이다. 사업비는 1조7,340억원이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조합(30%), SK건설컨소시엄(30%), 경남은행(10%) 등이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토부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참여의향서가 없으면 국가산단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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