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4·삼룡·견내량·하청·장목·도장포지구 6곳…건폐율 40%서 60% 상향
4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면 5월 확정 공고 예정

거제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나, 20년이 지나 ‘장기미집행 ’으로 효력을 상실한 거제전역 여섯 곳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 28일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은 ’자연취락지구‘로 해제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갖는 것이다.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지역의 전체 면적은 121만351㎡(36만6,131평)다.

산양4지구는 동부면 산양리 356-2번지 일원 24만8,044㎡다.

삼룡지구는 문동동 612번지 일원 3만5,372㎡다. 삼룡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제척된 취락에 대하여 계획적·체계적 마을 정비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견내량지구는 사등면 덕호리 89번지 일원 25만8,555㎡다.

하청지구는 하청면 하청리 66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6만1,840㎡다. 장목지구는 장목면 장목리 247-1번지 일원 28만5,939㎡다.

도장포지구는 기존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12만15㎡에다 586㎡를 더해 12만601㎡를 면적을 늘렸다. 도장포지구 면적이 증가한 것은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해제된 필지 중 누락된 필지 및 주민민원을 반영하여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새로 편입했다.

기존에 동부면 산양리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던 동산지구 7만3,800㎡, 산양3지구 3만1,700㎡는 산양4지구에 합병됐고, 기존 두 지구는 폐지됐다.

해당지역은 대다수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나,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다. 용적률은 변동없이 100%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조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신문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이다.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는 거제시 도시계획과다.

오는 4월 예정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5월 경 자연취락지구가 최종적으로 확정돼,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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