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월 24일 장목면 유호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었으며, 수온이 상승하면서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이 하청면 송포 ~ 장목면 유호 ~ 능포해역까지 확산되어 패류독소가 검출(0.91~1.49mg/kg)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이 해역과 주변해역에 패류채취 주의장 및 금지명령을 내리고 어업인, 어촌계 등에 담치류 채취 및 섭취금지 당부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는 등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고 주말에도 해수욕장, 관광지, 항포구 등을 다니며 행락객, 낚시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는 독소로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중독증상은 섭취 후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심할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치사농도는 6mg/kg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독성분은 동결, 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경에 발생하였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6월 이후 자연 소멸하고 있다.

거제시 담당부서에서는 “봄철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검출 해역이 확산되고 농도 또한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제를 찾는 “행락객이나 낚시객들이 자연산 패류를 채취 섭취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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