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30ha까지이며,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거제시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에 따라 직불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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