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는 봄철 공동주택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달 19일을 ‘피난시설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난시설 점검의 날’은 공동주택내 관계인들이 자율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완강기’, ‘하향식승강기’등 피난시설을 점검하고 사용방법과 화재시 대처방안을 재확인 해보는 목적이 있다

또한 거제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대피, 후 신고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피난시설 활용성 확보를 위하여 피난설비 및 비상구에 적치물건 제거하기를 안내하고 있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의 피난시설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화재발생시 한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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