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도내에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인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수당은 자격 확인 등을 거쳐 6월에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서약과 마을교육, 공동체활동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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