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해외 신종 수산생물질병으로부터 어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포함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5년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신종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양식생물의 폐사 원인 중 약 54~70%는 감염성 질병으로 밝혀지고 있다. 널리 알려진 내용으로는 새우의 급성간췌장괴사병과 같은 신종 질병(2016년), 일본에서 주로 보고된 뱀장어의 바이러스성내피세포괴사증(2017년) 등 해외 유입질병이 국내 양식업에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연구와 국내 유입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수산생물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서일준 의원은 “해외 신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수산생물을 지키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식어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