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따라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거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재판매 행위, 가맹점이 아닌자를 위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시는 생활경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운영하여 신고받거나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와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올해 상품권 발행을 1,500억을 목표로 하여 지역소비촉진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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