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공사비 증가' 주장 정면 반박…"공사비 160억 이상 부풀려"

▲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반값 아파트 부당이익금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거제 반값 아파트(평당 300만원대 아파트)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용역을 맡겨 부당이익금을 확인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는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가 환수해야 할 이익금은 25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반값 아파트 공사 원가 산정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작년 11월 건설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4개월간 공사 수량과 원가 산정 등을 검증했다.

그간 사업자는 공사비 증가 등으로 거제시에 환수할 수준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사 현장 높이가 예상보다 10∼20m 높아 토사 반출 물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추가 비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획보다 유류비가 올랐고, 예정보다 더 먼 곳에 토사를 반출한 상황도 공사비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수량이 증가하지 않았고, 유류비는 오히려 하락했으며, 토사 반출 핵심 비용인 장비 부담료는 토사를 공급받는 측에서 대부분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적정 공사비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340억원이 아닌 180억원 미만이 도출된다.

시민연대는 "사업자 측은 160억원 이상 공사비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236억원 상당 상가분양금을 123억원으로 축소 산정해 113억원 수익을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이 엉터리였고, 이를 검증하는 거제시 또한 무능한 행정을 했다는 실체적 근거"라며 "하루빨리 특혜 의혹이 밝혀져 부당이익금으로 추정되는 250억원 이상이 조기 환수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 측은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사업자의 회계장부 입출금통장, 계약서, 설계서 등을 대조하는 검증을 하고 있으며, 확인된 사실로 개발 이익금을 재정산하고 있다"면서 "시민연대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도 검토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사업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양정·문동지구에 임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권민호 전 시장의 공약으로 2013년부터 추진했다.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4천㎡)를 기부 채납받아 평당 300만원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천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2016년 이 사업을 감사해 개발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수익률 10%를 초과하는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후 거제시가 진행한 용역에서는 수익률이 8.19%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12월 거제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조사하던 중 허위정산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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