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관계부처·부울경 협약
자동차·조선·항공 3대주력산업…70개 핵심사업 담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남권 '메가시티' 육성의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한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전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 특별연합 내년부터 사무 시작…국가사무 위임 위한 분권협약 체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을 갖게 된다"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 사무는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 등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해당 사무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그동안 국가에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정부와 부울경은 또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범정부 초광역권 지원협의회 의장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부울경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며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인재·공간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 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R&D) 활성화로 주력산업의 혁신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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