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조합 관리과 14일 경남도 홈페이지 해명자료 게제

거가대교 적정통행료가 7,865원이라는 김해연 도의원의 주장에 대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관리과에서 해명자료를 냈다. 다음은 거가조합 관리과에서 본사에 보내온 해명자료를 게재한다.

 

해명자료

통행료 수준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투자모델의 통행료 결정 공식에 의거 총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통행량, 운영기간,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

거가대교의 경우 ‘03.02.18 체결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제48조에 의거 최초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8,000원(’99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협약되어 있어, 그 동안 소비자물가 인상률 39.22%를 적용시 11,137원(8,000원×1.3922)이 되는 것이다.

당시 결정된 통행료 기준은 민간투자법에 의거 주무관청과 민간투자간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이므로 현행법상 또는 현시점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 또는 무효화할 방도는 없는 것이나

주무관청에서는 그 동안 법인세율 인하 효과, 과다 산정된 감리비 감액효과, 조달금리 수준 인하효과 등을 자금재조달 행위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공유이익 등을 통행료 인하 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준 축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행료는 통행자만 부담하나 MRG는 전 시․도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통행료와 MRG가 상대성을 지니고 있어 어느 쪽에 치중할 것인지 등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대교 민간투자비 5,699억원(2000년 불변가)과 거가대교 민간투자비 9,996억원(‘99년 불변가)을 단순 비교하여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을 기준으로 대비해보면 거가대교 적정통행료는 7,865원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재정지원율, 통행량, 시차 등 제반 요인을 무시한 채 민간투자비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을 일실하여 그 의미가 거의 없는 것이며

설혹 민간투자비만 단순비교한다 하더라도 거가대교 민간투자비 9,996억원과 인천대교 민간투자비 5,699억원의 비율을 통행료에 그대로 대입하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9,647원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 X 9,996억/5,699억)이 되는 것이므로

거가대교 적정통행료 7,865원 운운은 그 산출의 방식 또는 논리에 결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적으로 정부재정지원금을 살펴보면 인천대교의 경우 52%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반면, 거가대교의 경우 총사업비의 불과 31%만 지원되어 통행료 산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다.

                                                                     거가조합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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