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2년 청소 시기가 도래한 가정 정화조 등에 대하여 내부 청소 안내문을 매월 600~700여건 발송하고 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수질오염 방지 장치로,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적정시기에 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최근 거제시 해역의 굴 양식장 노로바이러스 검출 발생과 2023년 미 식약청(FDA)의 지정해역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정화조의 내부 청소 이행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정화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청소를 의뢰해야 하고, 청소량 및 요금이 입력된 청소 필증(영수증)을 받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정화조 내부 청소를 꼭 적정시기에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분뇨수집․운반업체: 거제위생(☏055-635-2030), 대진환경㈜(055-638-2877), 명성환경(☏055-635-2393), ㈜신한환경(055-681-1104), 태성기업㈜(055-632-1117)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