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장장을 포함해 친환경 거제시립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예비홍보물에 친환경 거제시립추모공원 조성을 이미 공약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거제시가 최근 밝힌 '거제 공공 화장장 건립'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었다. 

김 예비후보는 “거제시는 최근 ‘거제 공공 화장장 건립’과 향후 추진 예정사항을 발표했다. 거제시 정책이지만 사실상 변광용 거제시장의 공약이나 다름없다. 거제시는 또 향후 추진예정 사항에서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반영, 시민참여방식의 건립 위원회 구성, 입지선정, 응모자격, 인센티브, 지원 규모 등 제도적 절차와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 진행’ 등을 제시하였다”며, “이는 공론화 위원회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를 선정한 방법과 다르지 않는 시민 현혹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립화장장 건립은 굳이 국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거제시는 ‘거제시 시립화장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시립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법적근거와 관련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계획 반영이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심하면 거제시립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급성이 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체 발행도 고려할 것이다”고 했다.

또 그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거제시 시립화장장 인근에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전국 지자체들의 화장장 수요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제 공설화장장 건설에 대한 문제는 저를 포함 대부분의 예비시장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거제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이 다소 부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거제시립 화장장 공약이 왜 다른지에 대해 알기 위해 조금의 비교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제시는 거제시정 브리핑에서 ‘거제 공공 화장장 건립’과 향후 추진 예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거제시 정책이지만 사실상 변광용 거제시장의 공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제시는 또 향후 추진예정 사항에서 ‘-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반영, - 시민참여방식의 건립 위원회 구성, - 입지선정, 응모자격, 인센티브, 지원 규모 등, - 제도적 절차와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예정 사항의 처음 내용부터 이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5년 단위계확인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8)’에 반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화장장과 같은 장사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국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중기 재정계획의 예산에서 국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장이 내년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재정법 37조(투자심사)의 절차에 따라 재정투자사업(거제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는 특정 지역을 특정화해서 투자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에 의존하는 국토부 계획처럼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도 5년 동안 매년 195억 6,300만 원씩(중기재정계획상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국고 총 978.2억 원을 투자한다는 개략적인 내용만 들어갑니다.

사실 시립화장장 건립은 굳이 국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2022년 화장시설 신·증축 예산으로 22개소 415.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화장시설 1개소 당 18.9억 원입니다. 증축을 빼고 신축으로 고려하여도 화장로 1로 당 예산이 2.5억 원임을 고려할 때, 최대 50억 원 미만임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거제시 시립화장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시립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법적근거와 관련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보건복지부 계획 반영이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심하면 거제시립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급성이 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체 발행도 고려할 것입니다.

저는 거제시에 울산의 하늘공원처럼 화장로 3기의 작지도 크지도 않지만 아름다운 시립화장장을 포함하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립화장장은 테마가 있는 가족공원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세종대왕 테마의 여주추모공원과, 봄엔 유채꽃, 여름엔 백일홍 정원이 장관을 이루는 인천가족공원을 벤치마크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사시설 이용료 차등 부과, 마을 발전기금,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등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주 하늘마루, 전북 서남권 추모공원, 함안 하늘공원, 원주 추모공원의 사례를 조사·적용할 것입니다.

거제시립화장장 건립 예정지는 2곳 정도로 검토를 마친 상태이지만,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예산 규모는 토지보상비와 건축비 등의 산정이 필요한 용역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거제시 시립화장장 인근에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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