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접수 마감이 오는 8월 4일로 다가옴에 따라 거제시는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금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대상 지역은 우리시의 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 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확인서발급신청서, 각지역별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서, 반드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하여 보증을 받아서 거제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T.055-639-3627)으로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여년만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상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시기를 일실 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8월 4일까지는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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