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에 철도 4건, 도로 2건, 에어시티 반영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약칭 사타용역)’의 성과로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됐다.

오는 29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결정되면, 건설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경남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경남도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영한 요청한 여러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경남도민이 신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내 접근교통망 확충계획안과 신공항 및 신항과 연계한 물류거점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에어시티 개발구상안 등이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경남도 건의사업이 모두 수록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타용역 보고서에 수록된 경남도 계획사업은 도로·철도 노선 신설·개량 및 배후도시(Air City) 개발구상안이다”며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신설,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도신공항 연장,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등 철도 4건, 도로 2건을 합쳐 6건의 접근교통망 계획이 반영됐다”고 했다.

경남도가 밝히 보도자료에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연결과 국도5호선 해상 구간 건설 외 '거제~가덕도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이 새로운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노선길이는 27㎞, 사업비는 1조9,120억원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담당공무원은 27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은 거제 연초면 송정IC까지 연장이 확정돼 있다. 거제~가덕도신공항 고속도로는 거제시 연초면 송정IC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고속도로를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고,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거가대교를 포함해 국지도 58호선을 국도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경남도에서 요구한 고속도로는 거가대교를 포함한 국지도 58호선과 상관이 없는 것이냐'고 묻자, 경남도 공무원은 "상관이 없다.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실행단계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남도에서는 거가대교를 포함한 국지도 58호선은 제쳐두고, 연초면 송정IC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덕도신공항 접근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추후 계획 단계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보다는 국지도58호선을 '고속국도'로 승격시키자는 조정안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자고속도로는 국가재정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이 공항·항만·철도 네트워크를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항만물류·기계 특화단지 중심의 창원권역, 첨단·복합 물류도시 중심의 김해권역, 해양레저, 관광·휴양, 비즈니스 중심의 거제권역 등 3개의 에어시티 구상안이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수록됐다”고 했다.

▲ 가덕도신공항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에 반영된 연계교통망과 에어시티 구상안

도는 “경남도가 건의한 사업이 사타용역 보고서에 수록되었다고 해서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토부가 법정계획으로 시행할 공항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국가시행 및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공항 연계교통망계획 및 배후도시 조성계획이 공항기본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또한, 경남도는 동북아 물류거점 배후도시(Air City) 조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 및 재정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은 우리나라의 첫 해상공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존재하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법의 반경 10㎞ 적용 시 85%가 해양구간으로 개발용지가 절대 부족하다. 이에 반경 20㎞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국토부 및 국회에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으며, 법 개정을 대비한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이 24시간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울경 관문공항이자 경제공항으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진해신항과 연계한 배후지역 개발로 경남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에어시티 구상안

<기사 일부보강: 27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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