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감도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이주, 철거, 착공 등 가시적인 절차에 들어섰다.

거제시는 이번달 12일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줬다고 28일 고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대지와 건축물 등 권리의 배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면 된다.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다음 단계는 입주자 이주, 철거, 착공신고, 일반분양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거제시 고현동 963-3번지 외 10필지 41,190.1㎡가 대상이다.

사업시행자는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용)이다.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은 738세대인 현 건물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29층 10개동(棟) 952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이다. 이중 일반 분양분은 210세대다.

현 입주민 이주는 자금조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올해 말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철거 2~3개월을 거치면, 내년 3~4월 경 착공신고가 예상된다. 착공 신고 후 일반분양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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