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29일 심의·의결…"예타 면제 요건 충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6~12개월 소요) 후 기본계획 수립, 설계 단계 진입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심의‧의결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정부측 인사 8명과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이 지난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재정법상 면제요건 중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8호 요건)’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추진필요 사업(10호)’에 해당돼 예타 면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예타가 면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주무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적정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방식 등을 검토하기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예타가 경제성을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것과 달리, 적정성 검토는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절차다.

적정성 검토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고 해도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의 작업은 당장 시작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세종시),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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