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는 지난달 28일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촌(도서)지역에서 행하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논두렁 및 밭두렁의 소각은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로 번지거나 농막, 주택 화재로 이어지는 등 화재가 급속히 확산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산림인접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소방서 관계인은 “농사철 논두렁을 태워 얻는 해충 방제 효과보다 오히려 산불 우려가 높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벌레들이 더 많이 죽게된다”며 “논두렁, 밭두렁 소각은 삼가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