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용 가덕도신공항 유치 거제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범용 가덕도신공항 유치 거제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경남도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경남도가 김두관 지사의 ‘하명’에 따라 오는 26일 거제, 통영의 어촌계장 200명 대상으로 동남권신공항 밀양지지 설명회를 하면서 '모래채취 문제점'을 부각시키려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 문제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박장섭 시의원이 부산시 의회 방문에서 거론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매립에는 골재, 석재 이외에, 공법상 연약지반 강화를 위한 바다모래(해사)를 투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바다모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에 의하면 민원 및 어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덕도에서 50km 넘게 떨어진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사를 채취한다고 되어 있다.

왜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사를 채취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잘 생각해볼 문제이다. EEZ는 엄밀하게 말해서 12해리 영해 밖의 200해리까지 유엔 해양법 조항에 의해서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공해(公海)상이다. EEZ 선포 전까지는 어느나라 선박이나 자유롭게 어업을 하든 공해상이었던 곳이다. 그리고 경제적 목적 이외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 한, 중, 일 간에의 어업중심의 EEZ 수역 - 한국 EEZ는 노란색
EEZ는 이처럼 영해도 공해도 아닌 특수한 제3의 구역이고,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의 EEZ(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다음의 권한을 인정했다.

① 어업자원 및 해저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권리.
② 에너지생산과 같은 동수역의 경제적 개발 및 탐사에 관한 주권적 권리.
③ 인공섬, 시설물,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
④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관할권.
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관할권.

즉, 공해이지만 우리가 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행위가 필요한 수역이라는 점이다.

경남도 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 아직까지 양식장이 위치한 곳에서 수십 해리 바깥의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바다모래 채취에 의한 양식장 피해는 보고 된 바가 없고, 모래 해수욕장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가 이뤄진 바 없다. 덕분에 EEZ에서의 해양생태 연구가 가덕도 신공항 유치로 이뤄졌으면 한다. 여러모로 가덕도 신공항이 기여를 한다.

그리고 직, 간접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어업 피해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거제와 통영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동남권 신공항이 밀양으로 가서 수조원의 토지 보상이 이뤄지는 것에 비해서 어민들에게 돌아갈 보상은 훨씬 적으리라 본다. 이쯤 되면 가덕도신공항 만세다.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에 의한 어족자원의 감소나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음에도 경남도는 이를 어민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관련 연구 논문이 몇 개 정도는 있다. 가덕도 신공항이 EEZ 문제로 연결되어 해양자원 개발 기술까지 발전시키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논문에서 인용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해사채취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크고 대체자원의 개발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환경문제로 인해 해사채취를 전면 금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사채취의 환경문제와 골재자원 공급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 다각적인 정
책 수단과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저환경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취방법과 장비의 사용, EEZ에서의 해사채취 개발, 쇄석골재 등 다른 대체자원의 개발 등 자연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대안들도 요구되고 있으며, 해역이용협의지침 개발, 환경영향평가의 적극적 활용, 외국 또는 북한에서의 해사 수입(반입) 등 정책적 대안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해사채취에 따른 해안침식 피해의 경제학적 평가. 2006.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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