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부대상자 중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 대상자·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되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만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울진·삼척 및 강릉·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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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 중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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