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을 9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10%부터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다음달 17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시청 세무과로 신청접수 하면 된다.

하반기에 임대료 인하 예정인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이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준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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