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에서는 10일 제산초등학교에서 거제교육청·녹색어머니회 등 20여 명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관련 7월 12일 시행 예정인 횡단보도, 스쿨존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됨을 홍보하고, 등굣길 어린이들에게 무단횡단 금지, 안전 보행 등 교통안전 수칙을 지도했다.

거제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의 안전 보행 지도로 어린이·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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