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는 3월 7일 ~ 4월 22일까지 실시한 ‘거제지역 2022년도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업종(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마트, APT·건물관리)의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후 노동조건의 변화와 사업주의 부담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하였고, 노동자(289명)와 사업주(160명)가 참여해 주었다.

전체 응답자 중 96.89%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응답하였고, 3.1%(9건)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를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5건,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4건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1위 임대료(35.6%), 2위 최저임금인상(32.5%), 3위 코로나19(14.4%), 4위 재료 및 원가비용(11.9%)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2 참조)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가족이 직접 일 한다’ 37.160%, ‘노동시간 단축’ 22.8%,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 21.6%,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 8.5%등 으로 응답하였다.(그림3 참조)

노동자의 91.35%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편의점(69.5%)으로 타 업종과 비교하여 체결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56.8%가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단시간 노동이 많은 편의점(30.6%), 감시·단속적 근로로 구분된 APT·건물관리(38.4%)에서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80.2%가 임금명세서를 수령하고 있으며, 편의점 58.3%, 음식점 26.4%, 각종마트 17.9%, 주유소 12.8%, APT·건물관리 4.7%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발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함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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