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권한대행 박환기 부시장)는 13일 오전10시 거제시청 본관2층 참여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건축 사업장 현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거제시 공공건축 건축공사 현장 대리인 및 상주감리자가 참석하였으며, 중대재해 처벌법과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동영상 상영 및 교육, 안전 및 공사관리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거제시 황덕찬 건축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강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더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부탁드린다”고 현장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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