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 10건 중 8~9건은 생계형 어민

정부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감척사업)으로 어선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불법어업의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 어선수 대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05년 연근해 어선의 수가 64,579척에서 ‘09년에는 53,799척으로 ‘05년 대비 83.31% 수준으로 감척 되었지만, 단속 건수는 ‘05년 4,054건에서 ‘09년 4,756건으로 17.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의 대부분은 생계형 어민이 대부분인 소형어선(0.5톤~2톤미만)으로, 지난해 단속 4,756건 중 4,159건(87.45%)이 소형어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 4,054건중 3,470건(85.60%) → 09년 4,756건중 4,159건(87.45%) 

또한 19척의 국가어업지도선을 보유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역시 지난 5년간(05~09) 2,348건의 단속 중 2,184건(93%)은 생계형 어민에 대한 단속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단속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FTA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수입수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형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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