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주택과장 직무대리, "언론이 여론을 호도해 이번 사태 초래'

▲ 덕산아내1·2차공동대표회의 김국래위원장
덕산아내1·2차 임대보증금 초과징수 문제와 임대료 재조정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거제시는 주택과장과 담당계장을 25일 직위해제시키고 입주민 민원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름 휴가 잠복기'를 지나고 나면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명 주택과장 직무대리는 30일 인터뷰에서 "주택과장과 담당계장이 왜 직위해제되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의 하나는 언론이 여론을 호도시킨 측면이 크다"고 언론에다 화살을 돌렸다.

박종명 직무대리는 또 덕산 아내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 9. 22. 제2조의3)조항을 들먹이며, "30평의 경우 주택가격을 128,357,170원으로 모집공고문에 명시했기 때문에 분양전환 시에 입주민들이 큰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종명 직무대리는 2005년 9월 덕산아내APT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분양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분양가격) '자체검토'와 입주자 모집공고안 검토를 직접 담당한 실무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덕산 아내 사태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 초과징수 226억원 환원, 월 임대료 조정 합의점 찾기 '까마득'

덕산건설은 덕산 아내 입주민들로부터 초과 징수한 임대보증금 226억원을 쉽사리 돌려줄 자세가 아니다. 덕산건설측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처벌을 받겠다"고 했지만, 초과징수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덕산건설은 "현재의 임대 조건대로 임대하면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면 18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며 입주민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덕산건설이 입주민 압박의 무기로 삼은 것이 거제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과 거제시가 지난 6월 덕산건설과 입주민에게 보낸 시정명령이다.

▲ 2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있는 덕산건설의 기자회견 장면
'입주자 모집 공고안'과 '거제시의 시정명령' 공문에는 덕산 아내 30평형대 300세대와 34평형대 804세대를 합쳐 1,104세대의 가장 낮은 전환 월임대료를 500,000원으로 해놓았기 때문이다.

덕산건설측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입주민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입주민이 현행대로 하자면 현행대로 할 것이고, 거제시에서 시정명령한 내용대로 하자면 그 내용대로 변경토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저녁 덕산아내입주민 대표와 덕산건설측과의 대화에서도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입주민측은 "초과징수한 임대보증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달라. 지금의 월 임대료도 다른데 비하면 높으니 낮춰라. 월 임대료 50만원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 건설원가가 부풀려져 있는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덕산건설측은 이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 국민주택기금 이자만 월 20만원인데, 인근 임대료 수준으로는 낮춰줄 수 없다. 거제시가 승인한대로 50만원 전후에서 서로 양보해야 한다. 죽음이 도래하지 않으면 건설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 거제시, 문제해결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중재안 도출 '깜깜 무소식'
입주민 1,000여명은 24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김환영 부시장, 이정열 주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현장으로 불러내 답변을 듣는 등 거제시 행정의 입장을 들었다.

입주민 대표는 24일 오후 3시 집회를 해산하고, 시장실을 점거 김한겸 거제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한겸 시장은 '바다로 세계로' 행사 참여, '강수진 발레공연'을 관람한 후 10시 30분에 거제시청 집무실로 되돌아와 입주민 대표자와 새벽 2시 마라톤 간담회를 가졌다.

▲ 지난 24일 밤 거제시장실에서 덕산아내입주민대표와 거제시장과의 간담회
거제시는 중재에 나서 덕산건설측에 입주민의 요구안을 전달, 7월 말일까지 결과를 입주민에게 전해주기로 했다. 김한겸 시장은 "중재의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 시장과 관계공무원 '직무유기'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덕산건설이 입주민 압박의 무기로 삼고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안', '시정명령 내용'과 최근 김한겸 거제시장이 한 발언을 비교해보면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가능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덕산아내 입주민 대표회의와 임대주택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행규 의원은 '거제시장의 직무유기'에 초점을 맞춰 투쟁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행규 의원

이행규 의원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 주택가격 산정 주체인 김한겸 시장 최근 발언, "사업주체에서 체출한 내용 검토만 했다"
거제시장은 2005년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권자이며, 2008년 2월 3월 덕산아내아파트 입주 10일 전에 '임대조건의 신고'를 받는 주체이다.

김한겸 시장은 지난 10일 이행규 의원의 임대주택 관련 서면 질의 답변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산정과 감정사 선정은 승인권자인 시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산정은 거제시장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감정사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이어진 답변에서 "거제시에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사업주체에서 제출된 내용을 자체 검토하여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자체 검토해서 그대로 승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인 시장이 주택가격을 직접 산정하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거제시 주택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제출된 내용이 적법한지 자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산정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난 10일 서면답변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 원본의 문서와 다른 문서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제출된 임대계약서 사본 및 임대보증금 보증서 사본이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원본의 문서와 사본의 문서가 같은 지 '원본대조'도 하지 않은 점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주택과 담당자는 "사본을 제출받도록 돼있다. 원본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원본과 사본의 대조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도 있다"고 했다.

▲ 지난 24일 거제시청 앞 덕산 아내 입주민 집회 현장에서 촬영

▲ 김한겸 시장, "임대료 산정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입주자 모집공고안, "관계법규에 따라…"
김 시장은 계속된 답변에서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 스스로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그 산정 기준은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2005년 9월 거제시장이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입주예정일이 포함되는 연도(2008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입주자모집공고안에는 이어서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가격과 전환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관계법규에 따라 정한다"고 밝혀놓았다.

김 시장의 최근 답변에서는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입주자모집공고안에는 "월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정한다"고 해놓아 답변과 모집공고안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지난 24일 덕산1·2차 입주민들이 거제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임대조건이 현저히 부당할 경우 조정 권고 법률 조항…거제시, "해당되지 않는다" 주장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한예로 덕산 아내 1차 30평형의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128,357,170원이다. 30평형의 경우 전환임대보증금은 58,680,000원이다. 국민주택기금 55,000,000원을 융자받았다. 분양가격에서 전환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을 빼면 잔액은 14,677,170원이고 연 이자 총액은 528,378원(이자 3.6%)에 불과하다.

잔액 이자 528,378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이자는 44,000원이다. 국민주택기금 이자 월 183,000원(이자 4%)에 잔액 이자 44,000원 그리고 수선충당금 등 기타 비용을 합하면 월 임대료가 500,000원이 나올 근거가 부족하다.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거제시장은 당연히 내용의 조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명 직무대리는 또 "조정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박종명 직무대리는 덧붙여 "국민주택기금은 덕산건설이 정부로부터 빌리는 순간 그 돈은 덕산건설의 돈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주택가격에서 뺀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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