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도 선관위, '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 3명 검찰 고발

[2신]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과 관계자는 27일 오전 경남 선관위가 지난 19일 고발한 '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 3명 중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남 선관위가 고발하면서 C씨로 지목한 당사자의 자택과 컴퓨터, 자동차 등을 수색했다. 휴대폰을 압수했다.

또 동시에 경남 선관위가 B씨로 지목한 30대 남성 자택과 휴대폰 등을 1시간 가량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경남 선관위가 A씨로 지목한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1신]19일부터 시작된 거제시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금품 제공 매수 행위’ 의혹이 초반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매수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21년경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C씨는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A씨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는 입후보예정자 신분인 지난해 선거운동 등의 댓가로 박 모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강모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혐의를 적시했다.

또 선관위는 “강 모씨는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례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도자료에 관련 법 조문을 첨부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밝힌 금품이 당초 언론에 보도된 500만원 보다 더 늘어난 1,300만원이다. 또 ‘세 차례’에 걸쳐 ‘강모씨 등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종우 후보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다. 돈을 준 일이 없다. (박모씨와 강모씨는) 연인 관계로 학교 등록금 등으로 (돈을) 준 것으로 들었다”고 20일 지역언론인 거제타임라인에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